‘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에 대한 총 6 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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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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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환 전에 모집공고된 주택에는 전환 후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는 청약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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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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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도 다시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소멸된 납입인정 회차 등 국민주택 청약정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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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지일 기준 기존 청약저축의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기존 청약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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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1순위 가입기간, 가점제 중 가입기간은 전환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기회를 민영주택 청약기회로 변경하여 더 이상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하지만,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