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에 대한 총 61 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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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해당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본청약 신청 및 당첨된 경우 대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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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미혼가구와 신혼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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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드림통장 가입일(전환일)이 청약당첨사실 확인서상 모집공고일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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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당첨사실 확인서에 나와있는 당첨일을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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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 해당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결혼 예정 예비부부 포함)에 한해서만 대출 신청 가능하며, 공동명의인 중 청약당첨자를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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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출시일 전이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 보유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 및 대출요건 충족시 대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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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으로 본청약 신청 및 당첨된 경우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