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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건설자금에 대한 총 1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의 20%(10%)이상 상환후 1년(6개월)단위로 연장하며, 2년이후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 대출금의 30%(15%)이상 상환후 1년(6개월)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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