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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 첨부파일디딤돌 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9.07.16
  •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기준 도입을 통한 정책효과 사례 >

    (사례1) 올해 8월에 결혼하는 김○○(30세)은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 가량 대기 후 상담받은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지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 방문신청 NO!,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종이서류 제출 NO! 서류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등 방문 불필요!!

    (사례2) 손○○(40세)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매도자 요구로 다음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으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안심하였으나, 다음달까지 대출실행이 될지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는 창구직원 말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 5일만에 대출심사 완료! 초조한 마음으로 심사결과 기다릴 필요 없음!!

    (사례3)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박○○(29세)는 연1.2%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 원룸에 입주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집을 마련하니 뿌듯하다. 그런데 고가의 외제차량을 부모님께 선물받았다는 직장 선배도 같은 대출을 받아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다고 하니 왠지 씁쓸하다.

    자산기준 도입으로 고액자산가 대출 방지, 실수요자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서비스는 9월 경,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경 출시 예정

    □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ㅇ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ㅇ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전자적으로 수집하여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ㅇ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방문 → 순번대기 → 상담 →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 까지 약 5영업일 소요되어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게 되었다.

    ㅇ 그간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하여 서민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 다만, 개인별 사정 및 담보물 등에 따라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한편,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ㅇ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 구입자금 대출은 잠정 3.7억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대출은 잠정 2.8억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

    ㅇ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동 개정 법령은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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