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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디딤돌대출 사후관리 기준 도입 안내(추가주택 취득 관련)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4.06.12
  • □ 디딤돌대출 사후관리 기준 도입 안내(추가주택 취득 관련)

     2024.6.19. 디딤돌대출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1주택(대출대상 주택) 유지 의무 기준이 도입됩니다.
     ㅇ 본건 담보주택(대출대상 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및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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