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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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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주택성능보강자금원입니다.

주택성능보강자금

주택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 대출금리 연 1.2%
  • 대출한도 세대당(호당) 4,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5년

대출 대상

  •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로 지자체가 발급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서를 받은 자
  • 보강공사 : 화재예방·감지·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
    • ① 필로티 천정보강,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화재확산방지구조 등
    • ② 1층 필로티 천정단열재를 불연재료로 교체
    • ③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
    • ④ 방화구획(방화벽, 내화구조), 방화셔터, 피난시설(피난통로, 대피계단, 자동개폐장치 등)
    • ⑤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낡은 설비 교체·정비(보일러, 조명, 가스기기 등)
    • ⑥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제어반)과 소방시설(간이스크링클러 등)
    • ⑦ 실내 방염재료 사용 및 피난시설 보강(옥외피난계단, 유도등 및 유도표시 등)

대출 금리

  • 연 1.2%(변동금리)

대출 한도

  •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세대당(호당) 4,0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별 평균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적용), 공동주택으로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① 가연성 외장재 사용
    •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
    • ③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대출 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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