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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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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품

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총 4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주택법 제2조 1의2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 주택종류 (대출대상)
    1.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이 12㎡ 이상 50㎡ 이하 (강남3구 제외)
    2.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이 7㎡ 이상 20㎡ 이하
    3. 노인복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30세대 이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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