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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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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입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사회적경제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2.0~2.8%(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00백만원
  • 대출기간 최장 20년

준비서류

  • - 신청인 대상자격의 확인을 위한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 - 융자상담 및 신청서
  • - 융자약정서(주택도시기금:사업자등용)
  • -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자금 대출용)
  •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서(또는 협약서)
  •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 공사비 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 - 임대사업자 등록증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임대계획서
  • - 자기자금조달계획서(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인대표자 등 필요시)
  •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업무취급은행

  •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02-602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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