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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소개

  • 원리금(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차주가 체증식 상환방식 으로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자) 대출신청인이 만40세 미만* 근로자로서 고정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이며, * 단, 만 40세 이상 근로자는 차주의 만 연령 + 기존 대출 잔여 년 수 <55인 경우 가능 
    •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6개월을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점에 속하는 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4.58억원
    * 담보주택 평가액은 대출 신청일 현재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제외하지 않지만, 자산심사에는 포함되어 심사함

연령 구간별 대출 만기

연령 구간별 대출 만기
연령 구간 대출 만기
30세 미만 10년, 15년, 20년, 30년
30세 이상 ~ 40세 미만 10년, 15년, 20년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년, 15년
50세 이상 10년

유의사항

  • 수탁기관 대면접수만 가능(기금e든든 신청 불가)
  • 신규 대출 심사 시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음
  • 기존 대출담보물에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실거주 해야함

기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하나은행에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소정 양식을 수령하여 수탁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 운용기간

  • ’22.10.21. ∼ ’23.04.20.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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