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수 | 현 행 |
|---|---|
| 1자녀 | 0.3% |
| 2자녀 | 0.5% |
| 다자녀 | 0.7% |
| 자녀수 | 현 행 | 변 경 |
|---|---|---|
| 1자녀 | 0.3% |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
| 2자녀 | 0.5% |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
| 다자녀 | 0.7% |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