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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이내(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3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1억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5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답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 답변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SGI)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및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시 신청 가능
  • 답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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