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9% ∼ 연 3.3%
- 대출한도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시작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적용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금리우대
-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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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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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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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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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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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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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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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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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