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검색 검색어 [임차중도금] 에 대한 총 4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임차중도금 대출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임차중도금대출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임차중도금 대출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임차중도금 대출
질문검색 검색어 [임차중도금] 에 대한 총 19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다른 FAQ 보기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ㅇ 신청시기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 가능
ㅇ 대환가능대출
- 기 이용중인 기금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