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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에 대한 총 8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 추가 대출 시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및 심사를 적용함


    - 다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

  • 답변

    ○ 기존 대출의 자격과 무관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른 대출대상자 자격을 말함

  • 답변

    ○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이내)를 초과할 수 없음

  • 답변

    ○ 기존 버팀목계좌를 취급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

  • 답변

    ○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특칙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추가대출은 해당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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