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심사 Q&A ’에 대한 총 38 건 검색되었습니다.
ㅇ 개인 간 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모임통장의 경우, 조회기준일 기준 예금주의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ㅇ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조사기준일은 대출접수일이며, 수탁은행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접수일 이후 자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사회보장정보원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수집한 가액으로 반영됩니다.
ㅇ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조회기준일 이후 금융자산 유입으로 간주하여, 매매대금 및 보증금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 차량가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ㅇ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장애인 1인당 가액이 가장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ㅇ 폐차·분실·도난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완료한 차량이 자산으로 조회된 경우
ㅇ 명의도용, 대포차량 등의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해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산심사관련 단순 내용 문의는 기금포탈 및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 및 수탁은행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