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처리방법’에 대한 총 12 건 검색되었습니다.
ㅇ 예비 자산심사 이의신청 기간 : 심사 결과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5영업일 내
ㅇ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ㅇ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하려는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기금중복대출로 자격심사 부적격 시 아래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1) 구입자금 대출신청인이 기금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경우 - 구입자금 대출실행일 당일에 기금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의신청 가능(사유:상환예정)
2) 기금 대출을 상환하였으나 기금중복대출로 조회되는 경우 - 대출 상환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사유:상환)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인이 입주자앞 대환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목적물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사유:기타)
* 이 외의 경우는 자산심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도시기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이의신청 안내에서 확인
ㅇ 조기반환 후 자가 거주 시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
② 보증금 반환증빙서류 (택1) -거래내역서(은행발급) -보증금반환확인서(공사양식)
③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ㅇ 조기반환 후 무상 거주 시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
② 보증금 반환증빙서류 (택1) -거래내역서(은행발급) -보증금반환확인서(공사양식)
③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사양식)
④ 무상임대인 신분확인서류 (택1)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 무상임대인 임대권한확인서류 (택1)
-[임대인 자가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전세주택]임대차계약서
ㅇ 감액 계약
- 신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ㅇ [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이의신청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