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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에 대한 총 76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기존 계좌 신규시점에 차주가 미혼이고 대출기간 중 혼인하였으면 적용대상 계좌입니다. 단, 계좌 만기가 26.10.19 이후에 도래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답변
    소득재심사 제도 개선내용은 기존 버팀목 미혼으로 신규하였던 고객이 대출기간 중 혼인하여 기한연장(소득재심사)시 본인 소득은 기준금액(버팀목7.5천만원) 이하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산금리 완화(0.3 → 0.15%p)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4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 A집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A집이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이사로 인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 답변
    ○ 신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답변
    ○ 채무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전세계약을 승계한 자에게 채무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 및 무주택 검증을 실시합니다.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를 대상으로 기금중복대출 조회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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