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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의 집에 대한 고민을 주택도시기금이 해결해드립니다.
혼인 5년 이내 신혼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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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100㎡)
 

수도권은 대출한도 1.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3억원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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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외 2억원 이하
지역별로 임대보증금의 80%(수도권 1.7억원, 수도권외 1.3억원) / 금리 : 최저 1.2%부터 적용
 

임대차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에 대출한도 2억원까지
최저 연 1.7%의 저금리로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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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100㎡)
한도 : 2억원 이내(DTI 60% 및 LTV 70% 이내) / 금리 : 최저 1.7%부터 지원
※ (기존) 디딤돌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 → (개선) 최대 0.55%P
 

신혼부부의 희망을 잇는 주거복지로드맵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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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검색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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