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이나,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범위가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세법에 부합되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확대(안) :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 아울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되며,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을반영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