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17.12.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④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⑤5천만원 대출
1. 지원대상 확대
□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하였다.
ㅇ 현재, '18.3.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여,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였다.
ㅇ 그러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7.12.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18.3.15 이후에서 17.12.1 이후로 변경
□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ㅇ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하였다.
ㅇ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ㅇ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 한도도 5천만원까지 상향하였다.
3. 보증취득 기준 완화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하였으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하여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5천만원 한도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5천만원 한도로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