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ㅇ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17.5, 3.26% → ‘17.12, 3.42% → ‘18.5, 3.49%
ㅇ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 ~ 2.55%에서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18.6.29부터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ㅇ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중 2회, 총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 연소득 2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13억원 * 0.25% = 28.2만원
* 연소득 4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24억원 * 0.10% = 1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