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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첨부파일보도자료첨부파일.hwp
  • 작성일2024.02.27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ㅇ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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