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 3. 15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 대출대상은 ‘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ㅇ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ㅇ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 또한, ‘18.3.15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ㅇ ‘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ㅇ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ㅇ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 상품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