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주 | 좌동 |
소 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 좌동 |
실 거 주 | 실거주자 무관 대출 가능 |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1개월 이내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
○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①실거주 확약 | ⇒ | ②거주 확인 | ⇒ | ③표본 조사 | ⇒ | ④거주 지속 확인 |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 (차주→은행) |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 (차주→은행) | 표본추출 및 조사 (은행) | 1년 이상 거주 확인 (은행) | |||
○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