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
현 행 | ⇒ | 개 선 | ||
+ |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 |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 | ? 분할상환 : 원금의 10% ? 일시상환 : 원금의 90% | ||
□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보증료 절감액 = 1.4억 원 × 90% × 0.10%p × 10년 = 126만 원 ?최대한도 ?보증비율 ?보증요율 인하폭
○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 ? 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