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 사후관리 기준 도입 안내(추가주택 취득 관련) 2024.6.19. 디딤돌대출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1주택(대출대상 주택) 유지 의무 기준이 도입됩니다.
ㅇ 본건 담보주택(대출대상 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및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