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ㅇ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방식 한시적 변경 신청(∼’23.04.20.)
□ 내용
ㅇ 5년단위 변동금리 디딤돌 대출 차주에 대해 고정금리 디딤돌 대출로 변경.
□ 대상자
ㅇ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포함) 변동금리 이용자 전체 중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을 원하는 차주
□ 신청기간
ㅇ ’22.10.21 ∼ ’23.04.20. 까지 한시 운용
□ 금리방식 변경 시점
ㅇ (원리금균등)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이자납입일 익일, (원금균등) 신청일 당일
□ 유의사항
ㅇ 수탁은행 대면 신청만 가능(기금e든든 접수 불가)
ㅇ 사후 자산심사 자산기준 초과자 신청 불가
ㅇ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취소 및 재전환 불가
※ 기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