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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기금 순자산기준 변경 안내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4.12.23
  • ㅇ 통계청의 '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24.12.9)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금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월세자금 순자산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순자산기준 변경 비교표 >
    현행
    구분 현행
    구입자금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
    4.69억원
    전월세자금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3.45억원
    현행
    변경
    4.88억원
    3.37억원
    □ 유의사항
    ㅇ 변경된 순자산기준은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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