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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지원 안내
  • 첨부파일토지임대부분양주택FAQ.pdf
  • 작성일2026.06.15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요건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26.7.1(수)*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대출요건 변동에 따른 전산 개발로 인해 '26.8.11.(화)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각 대출상품 설명’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 방식) 일반·신혼·신생아 등 디딤돌 대출 상품 활용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되어 대출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ㅇ (소득요건) 청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대출 소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ㅇ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2026년도 기준 5.11억원

    ㅇ (대상주택) 일반·신혼·신생아 등 각 상품별 요건 적용, 주택가격 산정 시 분양가격을 우선 적용

    * 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가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ㅇ (대출한도) 일반·신혼·신생아 등 각 상품별 요건을 따르되, LTV는 최대 60% 적용

    *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하며, LTV는 최대 80% 적용

    ㅇ (대출기간) 10, 15, 20, 30년

    ㅇ (대출금리) 일반·신혼·신생아 등 각 상품별 요건을 따르되, 각 상품별 금리테이블상 최고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 부과

    * 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최고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소득구간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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