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리조정) 2025년 3월 24일부로 금리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변동금리 대상 기존고객과 '25.3.24 이후 신규접수고객의 대출금리가 수탁은행이 보유한 목적물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변동됩니다.
* 금리조정 내용 : 금리 일괄 0.2%p 인상. 단, 지방은 제외
- - (기존고객) 변동금리 이용 중인 디딤돌 일반, 신혼 / 버팀목 일반, 청년, 신혼, 신생아
- - (신규접수) '25.3.24 이후 신청한 디딤돌 일반, 신혼, 신생아 / 버팀목 일반, 청년, 신혼, 신생아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ㅇ
(변경신고) 대출을 이용 중인 기금 수탁은행에 목적물 변경(수도권↔지방) 신고시 금리가 조정될 예정이니, 대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