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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에 따른 공지사항
  • 첨부파일보도자료.pdf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시기 및 유예기간 안내.pdf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관련 FAQ.pdf
  • 작성일2024.11.06
  •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ㅁ 적용일시

    o ‘24.12.2.() 신규 대출신청 분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변경내용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

    1) 방공제 의무 적용 : 대출한도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2) 후취담보 제한 : 건물 미등기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부 잔금대출 취급 제한

    , 상기 변경내용은 지방 또는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1)방공제 의무 적용, 2)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적용 제외

     

    아울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또한 적용이 제외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공지사항 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을 통한 주거,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 일반문의 : 1566-9009

    ㅇ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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