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ㅁ 적용일시
o ‘24.12.2.(월) 신규 대출신청 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변경내용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
1) 방공제 의무 적용 : 대출한도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2) 후취담보 제한 : 건물 미등기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부 잔금대출 취급 제한
※ 단, 상기 변경내용은 ‘지방 또는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1)방공제 의무 적용, 2)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적용 제외
아울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또한 적용이 제외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공지사항 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을 통한 주거,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 일반문의 : 1566-9009
ㅇ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