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4년 9월 20일부로 건설·매입자금 금리가 0.4%p~0.5%p 인상되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변경 비교표 >
구분 | 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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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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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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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30세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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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29세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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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은 '18.8.22일 이후 취급된 건에 대하여 인상
-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상 제외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