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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건설,매입자금 금리인상 안내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4.09.11
  • ㅇ 2024년 9월 20일부로 건설·매입자금 금리가 0.4%p~0.5%p 인상되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변경 비교표 >

    구분 현행 변경
    공공분양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출금리 공공사업자 연 3.6% 연 3.8%
    민간사업자 연 4.6% -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출금리 공공사업자 연 4.0% 연 4.2%
    민간사업자 변동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
    구분 전용면적
    45㎡이하
    전용면적
    45㎡초과 ~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대출금리 연 2.0% 연 2.3% 연 2.8%
    구분 전용면적
    45㎡이하
    전용면적
    45㎡초과 ~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대출금리 연 2.4% 연 2.7% 연 3.2%
    장기일반민간임대(30세대이상)
    구분 전용면적
    45㎡이하
    전용면적
    45㎡초과 ~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대출금리 연 2.2% 연 2.5% 연 3.0%
    구분 전용면적
    45㎡이하
    전용면적
    45㎡초과 ~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대출금리 연 2.7% 연 3.0% 연 3.5%
    장기일반민간임대(29세대이하)
    구분 전용면적
    45㎡이하
    전용면적
    45㎡초과 ~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대출금리 연 2.7% 연 3.0% 연 3.5%
    구분 전용면적
    45㎡이하
    전용면적
    45㎡초과 ~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은 '18.8.22일 이후 취급된 건에 대하여 인상
     -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상 제외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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