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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기금 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 인상 및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3.08.23
  • ㅇ (금리 인상) 2023년 8월 30일부로 기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일괄 0.3%p인상됩니다.

    -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기존계좌는 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하여 적용)
    ※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제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경우에도 2023년 8월 30일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청약통장 우대금리) 2023년 8월 30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 금리가 아래와 같이 최대 0.3%p인상됩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 현행
    가입기간(납입회차) 현행
    1년이상(12회차 이상) 0.1%
    3년이상(36회차 이상) 0.2%
    - -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
    가입기간(납입회차) 변경
    5년이상(60회차 이상) 0.3%
    10년이상(120회차 이상) 0.4%
    15년이상(180회차 이상) 0.5%


    -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기존 우대금리 적용계좌는 유효)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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