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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제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구분의 상세내용(공급물량, 청약가격, 청약통장, 선정방법), 상세(상품내용))
    구 분 내용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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