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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제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구분의 상세내용(대상주택, 공급물량, 청약가격, 청약통장, 선정방법, 소득기준), 상세(상품내용))
    구 분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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