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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3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가 신청
  • 답변
    ○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후 기한연장 처리합니다.
  • 답변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한선 0.5%

    - 단, 다자녀가구는 0.7%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적용
       
    •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2025년 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
    현행
    자녀수 현 행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변경
    자녀수 현 행 변 경
    1자녀 0.3%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2자녀 0.5%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다자녀 0.7%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답변

    ○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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