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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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수 | 현 행 |
|---|---|
| 1자녀 | 0.3% |
| 2자녀 | 0.5% |
| 다자녀 | 0.7% |
| 자녀수 | 현 행 | 변 경 |
|---|---|---|
| 1자녀 | 0.3% |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
| 2자녀 | 0.5% |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
| 다자녀 | 0.7% |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