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