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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총 38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4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및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시 신청 가능
  • 답변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 차주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소송 등에 대한 취하나 패소 등으로 전세 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3%p의 가산금리를 적용
  • 답변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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