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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기금대출 신혼부부 소득요건 합리화 관련 안내
  • 첨부파일신혼부부 소득요건 합리화 FAQ.pdf
  • 작성일2026.10.16
  •  2026.10.19일부터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기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1. 혼인 요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의 ① 금액을 초과하고, 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② 금액 이하일 것


     
    현행
    구분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일반
    (신혼가구 요건)
    신혼부부 전용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청년주택드림 신혼부부 전용
    ①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8.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7.5천만원
    ② 신청인 1인기준 연소득 6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 기타 안내사항
      ㅇ부부 중 1인 소득 적용자(대출신청인)가 매매계약의 매수인(디딤돌) 또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버팀목)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부부 중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더라도, 순자산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심사하며, 금리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ㅇ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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