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일부터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기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1. 혼인 요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의 ① 금액을 초과하고, 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② 금액 이하일 것
□ 기타 안내사항
ㅇ부부 중 1인 소득 적용자(대출신청인)가 매매계약의 매수인(디딤돌) 또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버팀목)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부부 중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더라도, 순자산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심사하며, 금리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ㅇ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