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세대수 | 세대당 금액 | 징수액 계산방법 | 최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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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까지 | 15,000원 | 세대수 × 15,000 | 150만원 |
100초과 200까지 | 14,000원 | 150만원 + (세대수 - 100) × 14,000 | 290만원 |
200초과 300까지 | 13,000원 | 290만원 + (세대수 - 200) × 13,000 | 420만원 |
300초과 400까지 | 12,000원 | 420만원 + (세대수 - 300) × 12,000 | 540만원 |
400초과 500까지 | 11,000원 | 540만원 + (세대수 - 400) × 11,000 | 650만원 |
500세대 초과 | 10,000원 | 650만원 + (세대수-500) × 10,000 | 제한없음 |
※ 다가구건설자금대출의 경우는 1건으로 수수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