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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입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소유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 대출금리 연 1.5%~2.5%(임차인 순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차주별 30억원 제한)
  • 대출기간 최장 8년

대출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음의 자

    1. 대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자

    2.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

    3. 대상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대출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단, 본인 신축 주택은 가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담보물 평가에서 산정한 가격의 70%를 공시가격으로 간주

대출 금리

  • 연 2.5%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통지한 임차인 순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가능
    모집인차인 수에 따른 적용 금리
    모집임차인 정의 적용금리
    1순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1.5%
    2순위 무주택 일반인 2.5%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차주별 대출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

대출 기간

  • 8년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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