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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 2019년부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중단 알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의 대출을 2019년부터 중단합니다.
      단, 2018년도 대출 신청 및 상담이 완료된 임대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2019.1월까지 우리은행에
      대출접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의 70% 중 작은 금액. 선순위임대차 존재할 경우 선순위임차금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2.0%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2.3%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2.8%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100백만원 120백만원
    대출금리 연2.0% 연2.3% 연2.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아파트 및 준주택은 제외 
    30세대 이상 장기임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2.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3.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대출금리 연2.2% 연2.5% 연3.0%
  • 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3.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7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4.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3.2% 연3.5% 연4.0%
  •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기간

  • 1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기한연장 시에는 직전 기한연장일 익일부터 금회차 기한연장 처리시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그 외 주택은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단, 대출기간 만료 후 1회차 기한연장시에는 원금의 일부 상환없이 기한연장 가능)
  • 민간임대리츠(장기임대를 위해 준공 전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가 확정된 리츠에 한함) 및 정비사업연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중도금대출 지원 특례
    -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후 첫 번째 도래하는 기한연장 시까지 당초 대출원금의 상환 없이 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 기한연장 시부터는 원금 상환 후 연장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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