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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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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안내

여유자금운용 개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개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용 목적

  • 주택도시기금법(2015.07.01 시행)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래 자금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확정상품과 실적상품 등에 배분ㆍ운용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의 예치
      3.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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