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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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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입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사회적경제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2.0~2.8%(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00백만원
  • 대출기간 최장 20년

대출 대상

  •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대출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대출 금리 및 한도

  • - 공동주택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의 면적당 대출한도,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 최대 50백만원, 연2.0%(변동금리)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최대 80백만원 연2.3%(변동금리) 이고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2.8%(변동금리)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대출금리 연 2.0%(변동금리) 연 2.3%(변동금리) 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5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 단독주택(다가구) : 2.0%, 호당 500백만원(가구당 60백만원)

대출 기간

  • 12년, 16년, 20년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업무취급은행

  •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02-602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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