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전용면적 45㎡ 이하, ②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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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0% | 연 2.3% | 연 2.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금리 0.3%인하(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2024년 6월 30일 이전 공고분에 한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및 2024년 6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23.10.18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사업장에 한함)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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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2% | 연 2.5% | 연 3.0%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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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7% | 연 3.0% | 연 3.5%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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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2% | 연 3.5% | 연 4.0% |
’23.10.18 ~ ’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제외)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3.0%로 적용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호당 대출한도 700백만원 (가구당 75백만원) 이내, 금리 0.3%p 인하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