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2016.9.12. 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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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