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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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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기타주택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3.1%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대출 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대출 금리

연 3.1%(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1%)

대출 한도

5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대출 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최장 6년)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업무취급은행

  • KB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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