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는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주택 소유 여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의 '④ 무주택 판단 기준' 참조)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기타소득), 급여명세표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 전역한 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가입 및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소득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을 참조하여 서류 제출 필요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병적증명서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등) : 군경력 증명서
※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3% (당첨 해지 시 3.7%) |
연 2.8% (당첨 해지 시 연 4.2%) |
연 4.5% | 연 3.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달리 전환신규일(상품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연령: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
주택 소유 및 세대주 등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등에 따라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