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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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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대출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 대출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대출신청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 직접 방문 신청
  •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자로서 ’20.08.01∼’21.07.31.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서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 대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하여 ’23.07.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등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안내
  • (추가 대출) 신청자격
    (추가 대출) 신청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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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바로가기)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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