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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집주인건설개량형임대주택자금대출입니다.

집주인건설임대(리모델링)자금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자
  • 대출금리 연 1.5%(변동금리)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대출기간 최대 20년

대출 대상

  • 장기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10년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
    •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수선의 경우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 소유자
    • 토지(나대지) 소유자
    • 30세대 이상 건설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건물 준공 및 담보 취득시까지)하는 토지 소유자

대출 금리

  • 연 1.5%(변동금리)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대출 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 기간

  • 1년 거치 후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금의 65%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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